第 1章 總 則

第 1條本會는 大巡眞理會라 稱한다. 第 2條本會의 創道主는 趙鼎山聖師이시다. 第 3條本會의 信仰對象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시다. 第 4條本會는 大巡眞理를 宗旨로 하고 布德天下ㆍ救濟蒼生ㆍ輔國安民ㆍ人間改造ㆍ地上天國建設을 目的으로 한다. 第 5條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四綱領-安心ㆍ安身ㆍ敬天ㆍ修道-와 三要諦-誠ㆍ敬ㆍ信-을 要綱으로 하고 說法하신 趙鼎山道主의 遺命을 繼承하여 修道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 6條本會는 서울特別市에 中央本部ㆍ地方 및 海外에 布德所를 둔다.

第 2章 道人의 權利 義務

第 7條本會의 宗旨와 道憲을 贊同하고 所定의 入會 節次를 履修한 者를 道人으로 한다. 第 8條道人은 本會 運營에 對한 建設的인 意思를 建議할 權利가 있으며 本部에 獻納하는 誠金은 自進 誠意에 依하여야 하고 一切의 勸誘와 强要를 받지 않는다. 第 9條道人은 家庭에서 自己 位置의 道理를 다하여야 한다. 第 10條道人은 本會의 指導와 保護를 均受할 權利가 있다. 第 11條道人은 道憲 및 諸規定에 定한 事項과 各 議會의 決議 事項을 遵守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第 12條道人은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道人의 守則> 1. 國法을 遵守하고 社會道德을 遵行하여 國利民福에 寄與하여야 한다.
2. 三綱 五倫은 陰陽合德ㆍ萬有造化 次第 道德의 根源이라,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夫婦 和睦하여 平和로운 家庭을 이룰 것이며, 尊長을 敬禮로써 섬기고, 手下를 愛恤 指導하고, 親友間에 信義로써 할 것.
3. 無自欺는 道人의 玉條니, 良心을 속임과 惑世誣民하는 言行과 非理乖戾를 嚴禁함.
4. 言動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厚意로써 남의 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德을 모름을 掛意치 말 것.
5. 日常 自身을 反省하여 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第 3章 淵 源

第 13條淵源은 姜甑山上帝의 大巡하신 遺意의 宗統을 繼承한 趙鼎山道主의 淵源이라 한다. 第 14條道人은 師師相傳에 依하여 緣運의 相從關係가 成立된다. 第 15條道人은 傳道人의 恩義를 永受不忘한다.

第 4章 中央本部의 體系

第 16條本會는 正規的인 體系로써 下記 機關으로 構成한다.
1. 都 典
2. 中央宗議會
3. 布 政 院
4. 正 院
5. 宗 務 院
6. 監 査 院
第 17條都典은 趙鼎山道主의 遺命으로 宗統을 繼承하여 本會를 代表하고 領導한다. 第 18條都典은 道憲ㆍ其他 規定에 依하여 必要 한 指示를 發할 수 있다. 第 19條都典은 道憲ㆍ其他 規定에 依하여 各級 任員을 任命한다. 第 20條都典의 任期는 終身制로 한다. 第 21條本會의 各級 機關은 諸般 議決事項과 業務事項에 關하여 都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22條都典 有故時는 宗務院長ㆍ中央宗議會議長 順으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23條本會의 對外的 諸般業務는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宗務院長의 名儀로 施行한다. 第 24條宗務院長은 淵源功績과 敎化實績에 따라 都典이 任命한다. 第 25條宗務院長의 任期는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但, 中央宗議會의 最終的인 不信任이 決議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 26條宗務院長은 中央宗議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27條宗務院長은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宗務院 業務全般을 管掌한다. 第 28條中央宗議會는 本會의 運營 發展과 諸般 事項에 關하여 審議議決한다. 第 29條布政院은 布德 및 敎化業務를 遂行한다. 第 30條正院은 善導業務를 遂行한다. 第 31條宗務院은 宗務院의 諸般事務를 執務한다. 第 32條監査院은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하고 檢討한다. 第 33條宗務院 및 監査院의 特定職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 34條宣正部ㆍ敎正部 任員이 特定職 任員에 任命되었을 時는 兼職으로 한다. 第 35條各級 任員은 業務上 必要에 依하여 手當 或은 給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 5章 中央宗議會

第1節 構 成 第 36條中央宗議會는 大巡眞理會의 最高議決機關이 된다. 第 37條中央宗議會는 宣監ㆍ敎監ㆍ補正級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補正級 任員은 道政室 出席者에 限 한다.
第2節 權 限 第 38條中央宗議會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1. 道憲 및 諸規定의 制定 및 修正 改廢
2. 豫算의 審議 決定 및 決算의 審議 承認
3. 重要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의 決定
4. 建議의 受理 및 審査 處理
5. 宗務院에 對한 監督
6. 宗務院 및 監査院 任員 選出
第 39條中央宗議會는 必要에 따라 宗務委員을 出席시켜 宗務에 關한 質疑를 할 수 있다. 第3節 召集과 會期 第 40條中央宗議會의 會期는 定期와 臨時로 區分한다. 第 41條定期會議는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定期總會는 每年 6月과 12月 2回(회)로 하되 此를 中央宗議會議長이 召集한다.
第 42條 臨時會議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召集한다.
1. 宗務院長의 要求가 있을 時
2. 在籍 議員의 5分之1 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
第 43條中央宗議會는 第42條의 要求가 있을 時는 2週 以內에 議長이 召集하여야 한다. 第4節 任 員(임 원) 第 44條中央宗議會는 다음 任員을 互選한다.
1. 議 長 1人
2. 副 議 長 1人
第 45條議長은 議會를 代表하며 議事 進行中 議會內의 秩序를 維持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第 46條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고 議長 有故時는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 47條議會는 庶務를 掌理하기 爲하여 書記 若干名을 둘 수 있다. 書記는 議長이 委囑한다. 第 48條中央宗議會의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但, 補缺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5節 會 議(회 의) 第 49條中央宗議會는 在籍 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50條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 51條中央宗議會의 議案은 宗務院의 提案과 中央宗議會議員 5分之1 以上의 連署로써 發議할 수 있다. 第 52條中央宗議會의 議決 事項은 宗務院에 移送되어 宗務院長의 名儀로 公布하고 施行한다. 第 53條宗務院은 中央宗議會로부터 移送된 議決 事項에異議가 있을 時는 接受日로부터 2週 以內로 意見을 具申하여 議會에 還送한다.
此時 中央宗議會는 會議를 開催하여 再議하고 出席議員 3分之2 以上의 贊同으로써 確定한다.
第 54條中央宗議會議長은 書記로 하여금 議事 進行 事項을 記錄케 하고 그 記錄을 宗務院에 移送하여 保管케 한다.

第 6章 布 政 院

第 55條道人은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任員 任命 基準)에 依하여 原職을 受任한다. 第 56條任員은 다음과 같이 宣正部·敎正部로 區分한다.
宣正部 - 宣監ㆍ宣監ㆍ宣伺ㆍ宣務.
敎正部 - 敎監ㆍ敎令ㆍ敎正ㆍ敎務
第 57條宣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에 따라 다음 基準에 依하여 各 職을 受任한다.
宣 監 - 1,000戶 以上
次宣監 - 700戶 以上
宣 伺 - 300戶 以上
宣 務 - 100戶 以上
第 58條敎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各其·敎監·敎令·敎正·敎務職을 受任한다. 第 59條宣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指導와 布德 任務를 擔當하며 次宣監·宣伺·宣務는 宣監의 指導에 依하여 布德業務를 擔當한다. 第 60條敎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敎化任務를 擔當하며 敎令ㆍ敎正ㆍ敎務는 敎監의 指導에 의하여 敎化 業務를 擔當한다. 第 61條宣正部ㆍ敎正部 任員은 布德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所屬 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但, 宣務ㆍ敎務는 堂會 所屬 宣監이 任命한다.

第 7章 正 院

第 62條本會의 道人로서 本分을 다하지 못하고 道理에 合當치 못한 일을 行하는 者를 善導 敎化하고 信條와 守則을 實踐해서 남에게 模範이 되는 道人은 表彰하여 全 道人을 참다운 道人으로 引導해 나가는 業務를 遂行 한다. 第 63條正院 任員은 다음과 같다.
補正ㆍ正務ㆍ正理
第 64條正院 任員은 本會의 諸般 功勞에 따라 그 職을 受任한다. 第 65條補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善導 任務를 擔當하고 正務ㆍ正理는 補正의 指導에 의하여 善導業務를 擔當한다. 第 66條正院ㆍ任員은 所屬 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 67條布政院·正院 任員은 任期를 두지 아니한다. 第 68條布政院·正院 任員은 本人의 特別 重大한 過誤가 없는 限 免任치 아니한다.

第 8章 宗 務 院

第1節 宗務會議 第 69條宗務會議는 宗務委員인 宗務 各部의 部長ㆍ次長級으로 構成한다. 第 70條宗務會議는 宗務院長이 議長이 되며 會議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第 71條다음 事項은 宗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1. 本會 運營의 重要한 施策과 計劃
2. 道憲 改定案 및 諸規定 改定案ㆍ都典 指示案
3. 豫算案ㆍ決算案ㆍ財政上 重要 事項
4. 中央宗議會의 臨時會議 召集 要求案
5. 建議의 受理 및 處理
6. 宗務委員이 提案하는 事項
7.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 72條宗務會議는 議長이 召集하며 宗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 73條宗務委員은 中央宗議會의 任員職을 兼任할 수 없다. 第 74條中央宗議會에서 宗務委員을 不信任 決議를 하였을 時는 當該 委員은 卽時 辭任하여야 한다. 第2節 宗務 各部 第 75條宗務 各部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企劃部 2. 總務部 3. 敎務部 4. 修道部
第 76條宗務 各部의 部長ㆍ次長은 宗務委員으로 補한다. 第 77條宗務 各部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 78條宗務 各部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 79條宗務 各部 任員은 手當 或은 給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 80條企劃部는 本會 運營 發展에 關한 企劃業務를 遂行 한다. 第 81條企劃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1人, 次長 1人, 部員 若干人
第 82條總務部는 庶務ㆍ文書ㆍ經理ㆍ財政 및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아니한 業務를 遂行 한다. 第 83條總務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1人, 次長 1人, 庶務) 1人, 經理 1人, 部員 若干人
第 84條敎務部는 道理 硏究 및 編纂·出版等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며 硏究委員會를 構成하고 硏究所를 둔다. 第 85條硏究所 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第 86條敎務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1人, 次長 1人, 部員 若干人
第 87條修道部는 修道ㆍ敎化·組織ㆍ儀式等의 業務를 遂行한다. 第 88條修道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第 89條修道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1人, 次長 1人, 部員 若干人

第 9章 事 業

第 90條本會의 事業은 布德 敎化 修道事業·救護慈善事業·社會福祉事業 敎育 및 育英事業等을 基本事業으로 한다. 第 91條本會는 第90條의 事業을 發展 育成하기 위해 各種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으며 資本金을 投資할 수도 있다. 第 92條本會는 第91條와 같은 別途의 事業을 할 時는 事業 計劃書를 作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그의 事業所 責任者는 中央宗議會에서 選定하고 그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 93條第92條의 別途 事業에 關한 會計는 特別會計로써 經理한다. 第 94條別途 事業等의 收益金은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得하여 本會 第90條에 依한 基本事業에 活用한다.

第 10章 財 政

第 95條本會의 財政은 道人의 自進 誠意에 依해 獻納한 誠金과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 96條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末日로 한다. 第 97條宗務院은 本會의 每 會計 年度마다 豫算을 編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98條中央本部의 收入·支出 決算案은 年度 監査를 得하여 中央宗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99條宗務院은 每年 1回式 監査委員會의 財政 監査를 받아야 한다. 第 100條本會의 不動産은 大巡眞理會 維持財團으로 此를 保存한다. 第 101條中央本部의 豫算은 經常ㆍ臨時 2種으로 하고 豫算外 財政은 特別會計로써 此를 經理한다.

第 11章 監 査 院

第1節 監査委員會 第 102條監査院은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 檢討하여 都典에게 建議하는 業務를 擔當한다. 第 103條監査委員會는 監査委員으로 組織한다. 第 104條院長과 監査委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 105條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但, 中央宗議會의 不信任이 決議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 106條院長은 院을 代表하고 院務를 指導 監督한다 第 107條院長과 監査委員은 審査 檢討 및 懲戒에 있어서 公正을 期하여야 한다. 第 108條監査委員會는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둔다. 第2節 審査委員會 第 109條審査委員會는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하고 檢討하여 必要한 事項은 懲戒委員會에 回附한다. 第 110條審査委員會는 監査委員 5名으로서 組織 한다. 第 111條審査委員은 委員會의 決議로써 行動하여야 하며 緊急 重大한 境遇가 아니면 個人行動을 禁하여야 한다. 第 112條審査委員은 審査 檢討에 있어서 私感과 豫測을 버리고 公正을 期하여야 하며 善導를 爲主로 豫防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第 113條審査委員會는 議長을 互選한다.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3節 懲戒委員會 第 114條懲戒委員會는 審査委員會에서 回附된 懲戒 事項을 檢討 議決한다. 第 115條懲戒委員會는 監査委員 5名으로서 組織 한다. 第 116條懲戒委員會는 議長을 互選한다.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 117條懲戒委員會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懲戒對象者및 그 關聯者를 召喚 立會시켜 必要한 事項을 質疑할 수 있다.
但,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委員의 決議로써 公開치 아니한다.
第4節 懲 戒 第 118條本會의 懲戒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敬而遠之
2. 待 機
3. 削 權
4. 道場出入 禁止
5. 道政室 參席 禁止
6. 致誠儀式 參禮 待機
7. 訓 戒
第 119條第118條의 懲戒는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에게 輕重을 區分하여 科한다.
1. 道人의 守則과 信條를 忘却하고 道人으로서 信望이 墮落되어 本分 復舊가 不可能한 者.
2. 修道規定을 違背하였거나 道人으로서 行하여 야 할 道理를 다하지 못한 者.
3. 任員으로서의 職責을 다하지 못한 者.
4. 道規를 違背한 者.
5. 道政室을 無斷 離脫하거나 懲戒事由가 있 는 者.
6. 誠ㆍ敬ㆍ信이 不足하고 德化 損傷을 한 者.
第 120條本處分은 都典의 裁可로써 決定한다. 第5節 訴 願 第 121條本 處分을 받은 者로서 不當하거나 過하다고 生覺할 時는 1次에 限하여 5日內로 그 事由를 具申하여 訴願할 수 있다. 第 122條監査委員會는 訴願이 있을 時는 卽時 再審査 檢討하고 決議하여 確定한다.

第 12章 附 則

第 123條本 道憲은 中央宗議會 在籍議員 3分之2 以上의 贊同과 都典의 同意로써 改正할 수 있다. 第 124條本 道憲은 制定日로부터 發效한다. 第 125條本 道憲의 未備한 點은 一般 通例와 前例에 準한다. 第 126條本 道憲 施行 以前의 諸規定은 本 道憲의 精神에 違背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가진다.
道憲改正
1. 大巡 102年 2月 7日 制定
2. 大巡 105年 2月 13日 改正
3. 大巡 106年 1月 9日 改正
4. 大巡 115年 2月 19日 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