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솔선수범하라.
(가) 상생대도를 몸소 실천하는 데서 모든 조직체는 굳어지니, 자존심과 위세와 힘을 부리지 말고 도의 규율을 잘 지켜 실행하라. <82.6.22, 83.6.24>
(나) 모든 도인들은 처사에서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공명정대하여 욕됨이 없게 하라. <82.1.2, 82.7.21>
(다) 상봉하솔(上奉下率)로 조화를 이루어 화평을 유지토록 명심하여라. <82.7.19>
(라) 경위가 바르면 질서가 유지되고, 경위가 어긋나면 문란이 생겨 조직체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항상 경위를 바로 하라. <82.2.11>
(마) 경위는 예절이니 경위로써 조직 체계를 확립토록 하라. <82.2.11>
(바) 윗사람은 모자의 정과 애휼(愛恤)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대하고, 대화의 길을 틔어서 수반 체계를 관리하라. <81.1.2, 82.2.11>
(사)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바른 뜻을 그대로 받아 화목을 이룩할 때 체계안에서 융화가 생겨 화평이 이룩되리라. <82.1.2, 82.2.11>
2절 일 처리를 바르게 하라.
(가) 입도자의 선도를 철저히 하라.
㉠ 입도(入道) 시는 신원 파악을 잘 하여 불순분자의 침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80.4.1>
㉡ 입도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덕화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3.2.15>
㉢ 입도의식은 입도자의 첫 정성이므로 본인의 성의껏 전수(奠需)를 차려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 청수 한 그릇도 무방하다. <83.2.15>
㉣ 입도의식의 전수는 주. 과. 포(酒果脯)로서 통일하도록 하라. <82.1.2>
(나) 성(誠)은 자성(自誠)에 따르게 하라.
㉠ 성은 어디까지나 자진 성이 되어야 한다. <82.1.2>
㉡ 강요된 성금은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화를 일으키게 된다. <82.1.2>
㉢ 성은 다과를 논하지 않으며 대납을 용납하지 않는다. <82.1.2>
㉣ 별도의 치성금은 없는 사실이니,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안된다. <82.1.2>
㉤ 성금은 도인의 한 달간의 정성의 표시인데 인원수나 불어나가려고 대납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며, 아래 임원들이 사실을 숨기고 대납하는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82.5.22>
㉥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해물(傷人害物)과 같은 죄과가 되므로 피치 못할 과보가 곧 목전에 당하게 될 것이다. <84.3.11>
㉦ 방면 성금은 방면 선감이 본부에 납부하라. <82.7.19>
㉧ 성금은 월1회인 도인들의 심신합일(心身合一)한 스스로의 정성이니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며 복을 받는 근원이니, 성금을 대납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82.7.19>
㉨ 방면의 도인들이 사적(私的)불화로 성금을 별도로 예치하여 놓고 임원에게 항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82.7.19>
㉩ 임원들은 맡아 있는 도인들의 성을 모시고 와서 영대에 올라가 상제님께 상고하는 일이 곧 성일(誠一)의 참배이다. <81.3.4>
㉪ 일개월간의 사업과 도인들의 성의가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한다. <81.3.4>
3절 법을 세워 일에 공정을 기하라.
(가) 하극상은 배사률에 걸리고 상기하(上棄下)는 자멸을 가져오리니, 모두들 제자리를 제가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기에 힘을 모우기를 바란다. <81.3.4>
(나) 체계를 잘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탐지하도록 하라.
“방면 사고의 요인을 그 방면의 교감이 진상을 조사하게 한다. 조사한 내용을 감사원으로 이송한다. 선. 교감이 같이 관련되었다면 양자를 동시에 타 방면 임원으로 통솔케 한다. 연운(緣運)을 앞세운 중간임원들의 난동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체 의사에 따라 배속치 않고 다른 방면으로 분산 배속한다.” <82.7.19>
(다) 사고시 실정을 숨기고 무사하다고 은폐하는 데서 조기 수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실정을 보고 하여야 한다. <82.7.19>
(라) 문책할 일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문책하지 말아야 한다. <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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