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록3장61절 |
상제께서 감방을 옮기신 후에 형렬ㆍ자현에게 가라사대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공사를 처결하나니 우리 셋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리라」 하시고 또 자현에게 가만히 가라사대 「비록 몇십만 인이 이러한 화액을 당하였을지라도 일호의 상처가 없이 다 풀리게 할지니 조금도 염려 말라」 하시니라. 그믐날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옥중에서 과세하셨느니라. |
행록3장62절 |
무신년 원조에 경무관이 죄수에게 주식을 한 상씩 나누어 주기에 모든 종도는 「주식을 나누어 주니 이제 죽이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고 한층 더 상제를 원망하였도다. |
행록3장63절 |
이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냉혹하였도다. 「이것은 대공사를 처결한 까닭이노라」 하시니라. 경무관이 여러 사람을 취조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상제를 광인으로 취급하여 옥중에 남기고 정월 十일에 옥문을 열어 여러 사람을 석방하였도다. |
행록3장64절 |
출옥한 종도들은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의 출옥을 二월 四일 경칩일(驚蟄日)까지 기다려 상제를 맞이하여 객망리 본댁으로 모시고 형렬은 상제께서 출옥하심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갔도다. |
행록3장65절 |
화난이 있은 후 어느 날 상제께서 문 공신의 집에 가시니 공신이 불쾌한 어조로 불평을 털어놓느니라. 「일전에 고부 음식점의 주인이 나에게 와서 외상으로 달린 주식대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는데 생각컨대 고부화액 때 가지고 갔던 백목과 돈을 흩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음식 값을 갚지 아니하셨나이까.」 상제께서 묵묵히 들으시고 가라사대 「네 말을 들으니 그러하리로다. 순창 농암에 사흘 동안 계속 머물면서 너를 만나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참관케 하였고 또한 고부 도수에 감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네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 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야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 고부에서 음식 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때 네가 꼭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었으리라」 하시니 공신이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 진대 그만두사이다」 하니라. 상제께서는 동곡으로 돌아가셨도다. |
행록3장66절 |
고부화액 때 체포되었던 二十여 명의 종도 중에 김 형렬ㆍ김 자현 두 사람밖에 남지 않고 다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