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각종 회의의 성격을 알고 직분 수행에 만전을 기하라. |
(가) 중앙종의회 <82.3.8> ㉠ 상급 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기에 책임이 막중함을 임원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 의장은 의결의 가부를 명확히 하고 소정된 권한으로 회의의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종무에 대한 개인 질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진리토론회 <82.3.8> ㉠ 도정실에서 개최되고 중앙종의회 의장에 의하여 사회 주관되어야 한다. ㉡ 토론 문제는 주로 전경에 한정하고 임원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의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 종단 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를 거론하되 비 건설적인 토론을 피하여야 한다. ㉣ 내가 말하는 바를 필요에 따라 도정실에서 재 주지시켜도 된다. (다) 총회 <82.3.8> ㉠ 선감. 교감. 보정과 전국 임원의 연석회의이다. ㉡ 총회에서는 중앙종의회의 의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라) 종무회의 <82.3.8> ㉠ 종무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종무행정에 관한 회의여야 한다. |
2절 각 부서의 직분 수행에서 한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
(가) 중앙종의회 <80.12.5> ㉠ 안건을 결의하고 그 의결 사항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 <80.12.5> ㉠ 문제가 발생하여 선처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선도교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 종무원 <80.12.5> ㉠ 교무부는 교리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 ㉡ 총무부는 본무(本務) 외에 성일(誠日)을 공고한다. ㉢ 수도부는 치성일에 참례하는 도인들의 지도 교화를 맡도록 한다. ㉣ 공부반의 교화는 수도부가 공부반의 인원점호를 마치고, 24시간 동안 공부 반원이 행할 실천임무를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 주간교화는 수도부가 당일의 교화주제를 세워 교화하여야 한다. ㉥ 공부할 수도자는 반드시 가화를 이룩한 도인에 한정되고 이를 치성참례 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8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