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목
‘대두목’이란 상제님께서 동곡에 머물고 계실 때 교운(敎運)을 펴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흔히 두목이라 하면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바, 그러므로 ‘대두목’을 두목보다 더 큰 개념으로 ‘큰 두목’의 뜻으로의 ‘대두목(大頭目)’으로 이해 할 수도 있고, 이 공사에 ‘도통’이나 ‘군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대나무가 쓰인 까닭에 ‘대나무(竹)의 두목의 의미’로서 ‘대두목’으로도 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어찌하던 두목이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우두머리를 뜻하므로 상제님의 교운도 어떤 단체나 조직을 형성하여 전개된다고 보아야 하며 도통줄을 가지고 도통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의 두목을 ‘대두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두목’과 ‘두목’은 결국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제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종도들은 상제님께서 직접 도통을 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상제님께서는 그 일을 홀로 행하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마치신후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신 것이 바로 상제님의 교운을 펼치실 대두목이 해야 할 사명으로 사려 됩니다.
『전경』에 “상제께서 종도 아홉 사람을 벌여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竹)나무를 마음대로 잘라 오게 명하셨도다. 갑칠이 잘라 온 대가 모두 열 마디인지라. 그중 한 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 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하셨도다.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아홉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제1장 38절)
위의 『전경』상의 내용으로 볼 때 상제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교운의 전개과정이 두목(頭目)과 수교자(受敎者)라는 두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상제님께서 아홉명의 종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하신 교운 공사입니다. 즉 상제님의 분부대로 김갑칠이 마음대로 잘라온 대나무 열 마디 중, 끊은 대나무 한 마디를 두목이라 하시고 나머지 아홉마디를 수교자라 하셨습니다. 즉 공사에 참여한 종도의 수가 아홉명이고 하늘에 별이 아홉 개가 반짝이므로 이를 수교자에 상응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상제님께서 칭하신 두목은 그 자리에 참여한 종도가 아닌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교자의 수 아홉은 꼭 아홉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은 종도의 전체를 상징하는 최고 높은 수로서의 구(九)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이고, 수교자는 두목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지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도 분명 두목과 수교자가 크게 다른 차원으로 전개 될 것임을 예시한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 제1장 41절)
위 구절과 같이 도통을 상제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을 통해 행사하심을 예시한 것입니다. 즉 대두목은 먼저 상제님께 도통줄과 도통하는 방법을 내려 받는 존재로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분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이 대두목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미 종도들에게 암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때는 계묘(1903)년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김보경과 그 외의 종도들이 시좌하고 있는 자리에서 “증산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어찌 이렇게 더딜까」고 한숨을 지으시니, 옆에서 시좌하고 있던 보경이 「무엇이 그렇게 더딥니까」고 물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명을 시켜 진인(眞人)을 찾아 보았더니, 이제 겨우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지라. 내일이 이렇게 더디구나」 보경이 그 말을 듣고 격분하면서 「말씀을 듣자온즉 우리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며, 또한 헛되이 따랐습니다」고 여쭈었다. 증산께서 시 한수를 읊으시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타이르셨다. 그 시는 이러했다. 「때에도 그 때가 있고,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이 있노라(時有其時 人有其人)」〈『증산의 생애와 사상』, p. 103〉
도통을 하루속히 바라고 상제님을 지극히 믿고 성심을 다한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청청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 행하실 도통을 이어받을 대두목의 존재를 위의 내용처럼 암시하신 것입니다. 1903년이면 도주님께서 9세 되시는 해로 상제님께서 찾으신 진인은 바로 도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二十八일에 김보경을 비롯한 몇 종도들을 앞세우고 들판에 나가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남아 15세이면 호패를 찬다하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 라고 하셨다. 어떤 공사를 하시려는 것이였다.”『증산의 생애와 사상』, p. 103〉
이 공사가 행해진 날이 다름아닌 기유(1909)년 四월 二十八일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도주님께 15세의 나이로 상제님으로부터 도의 맥을 잇기 위해 기차로 만주로 향하실 때입니다.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들로서는 그 존재도 그 말씀도 전혀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구절에서 이미 수교자와는 그 역할이 다른 대두목의 존재를 상제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끊어진 대나무의 마디가 지닌 상징적 의미처럼 대두목은 종도들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목에 주어진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는 사명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1925(을축)년에 무극도라는 종단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상제께서 六월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틈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하셨다.”(공사 제3장 37절)
이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은 도주님께서 15세로 만주로 공부를 떠난 1909년부터 화천하신 1958년 까지 50년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천부적인 것입니다. 이 공사에 쓰신 도수가 이윤의 도수이고 이윤은 탕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듯이,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공사를 받들어 선천시대에 이루지 못한 대업을 비로소 이루시는 도수로 이해됩니다.
도주님께서는 만주로 봉천명하신후 9년만인 정사년(1917)년에 상제님의 계시에 의해 득도하시고, 환국하시어 1919년 정월 대보름날 정읍 마동에서 상제님의 누이동생이신 선돌부인으로부터 상제님께서 맡겨두신 봉서를 받으시므로 그 천부적인 종통(宗統)을 계승 하셨습니다.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께서는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먼저 상제님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위(位)에 봉안하심으로 그 신격을 밝혀 주셨고, 종단의 취지ㆍ신조ㆍ목적을 정하심은 물론 종단의 모든 체제를 확립하시고, 시학ㆍ시법공부를 통해 진법(眞法)을 짜셨습니다. 이는 도주님께서 진인(眞人)으로 도통계승자(道統繼承者)이시며, 대두목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두목(두목)은 바로 조정산 도주님인 것입니다.
도주님께서 물러 받으신 종통은 유명(遺命)으로 다시 도전님에게 전수하셨고, 또한 도주님께서 도전님께 직접 내려주신 ‘도전(都典)’이라는 직책의 의미가 ‘모든 법을 맡아 계신다’는 뜻이므로 도주님께서 짜놓으신 도의 모든 법을 맡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도전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두목인 도주님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이으신 도전님 또한 대두목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으로 사려 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두목공사는 상제님으로부터 도주님에게, 그리고 도주님으로부터 도전님께로 이어지는 도통계승(道統繼承)이라는 종통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두목은 바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과 도전님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순회보』포천수도장, 제18호